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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정보' 웹사이트 개설…집코드 치면 지역별 규정 설명

 LA시를 비롯해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벨가든 등 지역별로 다른 렌트비 관련 규정과 인상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가동돼 눈길을 끈다.      가주세입자보호연합은 5일부터 집코드(Zip code)를 입력하면 새로 바뀐 세입자 보호 규정을 알려주고 최대 렌트비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일명 '렌트비 계산기'로 불리는 이 웹사이트는 지난 2019년 세입자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렌트비 규제법(AB 1482)’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도시마다 다른 렌트비 인상률로 인해 세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매년 몇 퍼센트의 렌트비가 올랐는지, 임대료 인상이 통제 정책을 초과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한 예로 벨가든 시의회는 지난 8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은 4%로 제한된다.    포모나 시도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다. 반면 샌타애나 시는 렌트비 인상을 연간 3%로 제한하고 있다.        AB1482는 이처럼 도시마다 자체적으로 규정한 렌트비 관련 조례를 몰라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렌트비 규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고 퇴거 조항을 강화해 건물주나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가주지역사회자율연합(ACCE) 리아 사이먼-와이즈버그 이사는 "정확한 정보는 세입자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집코드로 렌트비 증가율을 확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알아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가주 안티오크시의 라마르 소프 시장은 "렌트비 통제 조치를 수도요금 청구서에 포함하거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알리는 등 렌트비 상한선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비 계산기는 가주 세입자 보호 연합 웹사이트(tenantprotections.org/calcul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집코드 렌트비 렌트비 인상률 렌트비 계산기 렌트비 규제법안

2022-12-09

“4% 이상 못올린다” 가주 렌트비 폭등에 시정부들 속속 규제

부동산 시장 가열로 캘리포니아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렌트비 폭등에 상한선 규제를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도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주내 다수의 시정부가 전례 없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 규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을 감안해 시행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벨가든 시의회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지역 CPI의 50%로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도 인상률을 4%로 제한했다.   비싼 렌트비로 악명높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앤티오크 시의회도 지난주 연간 임대료 인상을 CPI의 60% 또는 3%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포모나 시의회는 임대료 상한선을 4% 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설정했다. 또 샌타애나 시는 11월에 임대료 규제 조례를 채택해 인상을 연간 3% 또는 CPI 변동의 80%로 제한했고 옥스나드 시는 4월 임대료 상한선을 연간 4%로 인상했다.   11월 패서디나 주민들은 자체 임대료 규제 법안에 투표를 할 예정이고 같은 달 산타모니카 유권자들도 임대료 인상을 연간 3%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 조례를 강화할지를 결정한다.   최근 가주 시정부의 임대료 규제 확산은 3년 전 통과된 ‘렌트비 규제법안(AB 1482)’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임대료를 연간 최대 10%까지 인상으로 렌트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주 일부 시들의 임대료 상한선 규제 시행 움직임에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연합회 대니얼 유켈슨 이사는 “지난 2년 이상 퇴거 유예와 렌트비 징수 어려움과 이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사업을 접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세입자 옹호 단체인 테넌트 투게더는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약 44%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프 애레올라 테넌트 투게더 이사는 “임대료 인상이 임금을 따라가지 못해 퇴거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영 기자렌트비 시정부 렌트비 규제법안 임대료 규제 렌트비 폭등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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